[‘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표정] 실거주 입증하는 외국인 ‘혼선’

 

전국 등록외국인 비율 최다 안산

매매현장은 서류 문제 놓고 골치

생각지도 못한 절차에 문의 쇄도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 원곡동. /안산시 제공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 원곡동. /안산시 제공

정부가 전국에서 등록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등록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허가대상에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이 포함되면서 주택 매입시 일일이 실거주 목적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 지난 25일 공고를 내고 내년 8월26일까지 1년간 안산 전역(156.53㎢)을 허가구역 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대상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때문에 주택 매매 현장에선 벌써부터 실거주 입증 서류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안산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10만8천33명으로 전체 인구(70만9천147명)의 15.2%를 차지, 전국 평균(4.8%)보다 3배 정도 많다.

단원구 거주 중국인 A씨는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확인하고 서둘러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절차에 발품을 더 팔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이후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로부터 바뀐 제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문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