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거주 이행 점검 강화 방침
도심은 주택가격 과열 해소 기대
교외는 외국인 투자 막힐라 우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주거안정 기여’와 ‘부동산 시장 경직’이라는 기대와 우려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포천 전역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오는 2026년 8월25일까지 1년간 외국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 최소 2년간 거주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이 부과된다. 포천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은 2020년 경기도가 지정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과도한 투기성 수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시에 접수된 올해 2분기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는 13건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며 기타용지를 포함해 취득면적은 1천411㎡에 이른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심과 교외로 나뉘어 다소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선 수상한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 실수요자 공급에 따른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주요 이유다.
반면 교외지역에선 이번 조치로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순수 외국인 투자까지 막을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확인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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