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2억여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자백하고 회사에 횡령금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 A가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을 요구해 현금으로 이를 수수했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 4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