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배달기사의 폭발물 설치 자작극이 벌어진 수원 영통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경찰과 소방이 긴급출동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17일 배달기사의 폭발물 설치 자작극이 벌어진 수원 영통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경찰과 소방이 긴급출동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 햄버거 매장 스와팅’ 공중협박죄 미적용 송치

‘수원 햄버거 매장 스와팅’ 공중협박죄 미적용 송치

‘스와팅’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8월20일자 7면 보도)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26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7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0153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께 수원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본인의 SNS에 쓴 뒤, 마치 제 3자인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고 일하는 과정에서 점포 직원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위해 1시간40여분 동안 해당 점포의 영업이 중단됐고, 점포가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