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분… 10~12월 납부 유예키로
포천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접수돼 확정된 주민에게 1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와 정수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6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수도법, 포천시 수도급수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주민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감면 조치 외에도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해 물적·신체적·정신적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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