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공익·정당성 재입증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고양시의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시는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이우희)의 기각 결정(2월12일자 8면 보도)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앞서 신천지는 2018년 고양 일산동구 풍동의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2023년 8월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란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시는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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