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세금제도내 편입시켰다는 의미

아동 수·경제 수치 확인 가능해진 이점도

오바마 행정부 명령 그쳐 늘상 존폐 논의

현재 갱신 가능하지만 발급 중단된 상태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으로 자랐고 스스로를 이 나라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재임기간 2009~2017년)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발표에 백악관 앞은 환호로 뒤덮였다.

이는 이민자들이 시위로 만들어낸 결과이자,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초당적 조치였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행정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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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가슴에 상처, 자국… 우리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는 왜 ‘독이 든 성배’인가

16세 이전 미국 입국, 현재 31세 미만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DACA를 발급받을 수 있다.

DACA를 받으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은행 계좌개설이나 운전면허 발급 등에 필요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제공받는다.

DACA 덕분에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DACA 수혜자들을 세금 제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의미도 있다.

이들의 세금 납부 기록은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 수와 경제 활동 수치를 확인하는 도구로도 쓰인다.

DACA는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신청·갱신할 때마다 49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DACA 누적 수혜자는 총 83만5천여명, 당시 기준 소지자는 53만7천여명이다.

물론 한계도 있다. DACA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그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 논의가 따라왔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DACA의 위헌적 소지를 공격하며 폐지를 시도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복원 명령에 따라 유지됐지만, 2기 트럼프 정부는 시작과 동시에 폐지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재차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시민들은 어린 시절에 이주해 온 아동들을 ‘인권적 차원’에서 구제해줘야 한다는 점과, 이들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10년 넘게 DACA가 유지될 수 있었다.

지난해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 이상이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DACA를 둘러싼 여러 소송이 진행되면서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은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은 중단됐다.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이영지·목은수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