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의회 부결… 이달 임시회로

6급 이하 증원수 22명 → 27명 늘어

기업정책과 신설·사무정비 등 유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이번달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 조직개편에 ‘브레이크’가 걸린바 있어(6월 16일자 9면 보도)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턱 못넘은 과천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문제점·방향 날 선 비판

문턱 못넘은 과천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문제점·방향 날 선 비판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직개편을 위해 상정된 해당 조례안을 놓고 많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부결을 결정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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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정원 관련 개정조례안에는 시 공무원 정원을 현재 621명에서 648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 6급 이하 일반직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상정됐던 조례안(22명 증원) 보다 정원 5명이 더 늘었다.

행정기구 관련 개정조례안에는 ‘기업정책과’ 신설과 일부 부서 명칭 변경 및 관장 사무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지난 6월 상정됐던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처럼 지난 6월 조례안에서 정원 일부가 증원되는 것 외에 큰 틀의 변화가 없는 조례안이 다시 상정 예고되면서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례안을 최종 부결 처리했던 지난 6월13일 본회의에서 황선희 의원과 박주리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조직구성 및 각 부서별 업무 배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의회 및 공무원노조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조례안에 담기는 큰 틀은 기존 방향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조직개편안을 놓고 시의회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마지막까지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감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조직개편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확정된 후 내년 상반기쯤 추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