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일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2천9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730원보다 3.1%(360원) 인상된 것이다.

생활임금은 화성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한편 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천366명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