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무공단 상대 소송 최종 패소
9일 시의회 ‘지원 조례’ 처리 주목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을 둘러싼 소송(2024년10월21일자 8면 보도)에서 광주시가 최종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공단이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갱생보호시설 건축 허가에 길이 열리게 됐다.
공단은 2016년 수양리 418-1번지에 갱생시설 설립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2022년 인근 2필지를 매입해 당초보다 두 배 규모로 건립을 재추진했다. 2023년 7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주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10월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에 공단은 지난 6월 수양4리와 협약을 맺고 숙식 제공 생활관 설치 시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오는 9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된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장의 책무와 시민 협력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갱생시설 건립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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