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곤지암역세권 7필지 못팔아
불법주차·쓰레기 투기 ‘도심 흉물’
주차장·공공목적시설 등 개정안도
광주시가 체비지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미매각 사태가 이어지자 시가 임시 활용 방안까지 마련하고 나섰다.
체비지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 때 재원 확보를 위해 남겨둔 땅을 말한다. 쉽게 말해 도시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해둔 ‘알짜 부지’지만 제때 팔리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 관리에 부담이 된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역세권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체비지 가운데 각각 6필지(6천116㎡), 1필지(533㎡)를 매각하지 못한 상태다. 광주역세권은 총 53필지(2만7천203㎡), 곤지암역세권은 19필지(4만7천954㎡) 규모였는데, 2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
시는 2023년부터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했으나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최근에는 수의계약(선착순) 방식을 도입해 문턱을 낮췄다.
문제는 일부 체비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으면서 도심 속 ‘맹지’로 방치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가 발생하며 주민 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도 해쳤다. ‘도시개발의 성과가 완성되지 못하고 흉물로 남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활용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광주시 광주역세권(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매각 체비지를 대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담겼다. 임시주차장이나 공공 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역세권 일대는 상가와 주거단지가 밀집돼 주차난이 극심하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밤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점령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체비지를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시 세입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시 도시사업과 관계자는 “체비지가 조속히 매각돼야 도시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택용지나 주차장 용지로 활용가능한 체비지들이 있는 만큼 시민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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