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사진) 의원, 지방공사의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절차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투자자와의 협력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목적.

염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에서 리츠, 펀드 등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규모가 커지고, 여기에 투자한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얻을 기회도 증가.

지방공사가 이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금융투자기구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만 의뢰하도록 규정. 그 결과 전문성 있는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출자 결정까지 과도한 시간과 비용 소요. 이는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력해 지역투자를 확대하는 데 장애요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기관에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위탁·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