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등 불구
인식 저조·인력 부족, 효과 미미
분실 잦은 ‘외장 생체정보’ 탓도
지자체들이 과태료 감면 방식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과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훼손 등 우려가 큰 외장형 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비율이 높고, 단속에 적극 나서기엔 인식 문제 등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같은 기간 운영되는데 이 기간에 등록할 경우 최대 100만원(신규)에 이르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자진신고 기간을 2회로 늘렸고, 신고 기간이 지난 직후인 오는 11월부터는 한 달간 지자체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문제는 자진신고 유도와 단속 전반의 과정이 ‘등록 동물을 늘려 유기동물 발생 등을 막자’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다.
우선 지자체 단속 건수의 경우 한 해 겨우 한자릿수나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미미하다. 의정부는 지난해와 2023년에 각각 10건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다른 경기북부 시·군들도 사정은 비슷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개 물림이나 분변 민원이 접수됐을 때 과태료 적발이 이뤄진다. 단속 인력도 적고 ‘동물등록을 왜 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여전해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또 등록 방식이 동물 생체정보를 체내에 심어 영구 보호하는 내장형이 아닌, 목걸이 형태 등 외장형 비중이 크다는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외장형은 훼손 가능성과 분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림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신규등록 반려견 24만여 마리 중 외장형 등록 개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동물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돼 주목된다. 해당 법안에는 체내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을 고려, 코무늬(생체정보)를 등록 방식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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