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광주시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9월4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해당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조례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입법예고는 절차상 진행된 것이었음을 설명한 뒤 시민 의견을 존중해 조례 제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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