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청년농어민·귀농·귀촌인 등 명시

집행부에 상향조정 예산반영 촉구

정병관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 지난 2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확대와 관련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5.9.2 /여주시의회 제공
정병관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 지난 2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확대와 관련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5.9.2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병관)가 최근 ‘여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을 구체화하고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촉구키로 했다.

정병관 위원장은 지난 3일 조례특위에서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규정, 농어민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일 제77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전면 상향조정 시 추가 소요 시비는 14억6천40만원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2025년 마지막 추경 또는 2026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여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5.9.3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여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5.9.3 /여주시의회 제공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은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 1인당 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여주시는 모든 농어민에 1인당 월 5만원(연 60만원)만 지급해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타 시·군에 비해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급대상을 청년농어민, 귀농·귀촌인, 환경 농업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다”고 검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필선 의원은 “조례만 있고 예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장식적인 조례가 될 위험성이 크다”며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다”고 조례와 예산의 현실적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을 달아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토록 촉구하자”고 제안했고 정 위원장도 동의를 표했다.

전문위원은 “지급 금액은 경기도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며 “조례 개정만으론 지급액이 자동 상향되지 않는다”고 조례의 한계를 명시했다.

조례 개정으로 여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지급액 상향을 위해선 집행부의 예산 편성 의지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