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9시48분께 용인시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피해자 70대 C씨가 몰던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해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동승자인 지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경찰에도 운전자가 B씨라고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추산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와 교통사고 직전 A씨가 중앙선 가운데에서 차량을 몰거나, 차선 옆 볼라드를 충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그가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