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입법예고됐던 ‘광주시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9월4일자 8면 보도)이 이틀 만에 철회됐다.
4일 광주시의회는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시민 협력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었다.
당초 조례안은 오는 9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반발이 확산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조례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입법예고는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였고, 여론을 존중해 조례 제정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6년 수양리 418-1번지에 갱생시설 설립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2022년 인근 2필지를 매입해 당초보다 두 배 규모로 건립을 재추진했다. 2023년 7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주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10월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8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갱생시설 건축 허가에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수양리 주민들은 학생·여성 등이 이용하는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100m 거리에 갱생시설이 추진되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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