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에 환원 고려 추가 허용

정부,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 밝혀

사용 편의성 높이려 기준예외 주목

효용성 논란 등 전환점 기대 목소리

사진은 수원시의 한 편의점 앞에 게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안내문. /경인일보DB
사진은 수원시의 한 편의점 앞에 게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안내문. /경인일보DB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을 사용처에 새롭게 더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가는 와중에(8월22일자 3면 보도),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22일부터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도 추가된다.

[경인일보 뉴스 후] 경기도 면 소재 하나로마트 ‘소비쿠폰’ 이젠  쓸 수 있다

[경인일보 뉴스 후] 경기도 면 소재 하나로마트 ‘소비쿠폰’ 이젠 쓸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해서다. 정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엔 관내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한 곳도 없는 읍·면 지역이어야만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9750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역생협에 한해선 연 매출 30억원을 넘더라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소비쿠폰이 기존의 지역화폐 가맹 등록 규제를 허무는 물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이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속한다. 이 같은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생협의 공익성과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 등록 기준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있지만, 지역생협은 그 특성상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점을 고려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나아가 현재 연 매출 30억원인 지역화폐 가맹 등록 기준도 같은 이유로 지역생협에선 예외로 두게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소비쿠폰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행보가 지역화폐 운영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가 경기지역화폐 운영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에도 주목된다. 도는 현재 정부 지역화폐 가맹 등록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보다도 더 강한 ‘연 매출 12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이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이나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도민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데 있어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시적 적용이지만 도의 이번 조치가 그간 경기지역화폐를 두고 일었던 효용성 논란과 관련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지역생협에 대해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가맹 등록 기준까지 완화하는 만큼 향후 경기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