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3 /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3 /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지난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관)에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당초 조례안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다자녀가정에 월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지원 대상은 7세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소득 기준이 추가됐다.

경규명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을 7세 이하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보완 요구가 있었고, 유사 사업의 소득기준과 비교했을 때 월 1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다. 여주시는 3개월분인 총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다. 2024년 말 기준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84.1%인 가운데, 여주시는 2026년까지 세종대왕면 등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여주시의 최근 5년간 출생 현황을 보면, 둘째아 이상 출생수가 2018년 339명에서 2022년 21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지원책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숙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시행일은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연기됐으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