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부동산 대책 핵심은?
주택용지 민간에 매각 금지 법제화
설계·시공 등 도급 주는 역할 수행
1주택 수도권 전세대출 2억 일원화
강남3구 등 LTV 40%… 투기 방지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이다. 대신 수도권·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강화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해 수요 관리를 병행한다. → 그래프 참조
■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 맡은 LH, 주택용지 직접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계속 주문했던 대로 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한다.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LH 등 공공이 토지 수용 등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상당한 부분을 민간에 매각했다. 민간은 분양 받은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직접 공급했는데 부동산 호황기에는 시세 차익만큼의 개발 이익을 누렸지만,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해 주택 공급에 변동성을 일으켰다. 새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직접 시행을 LH에 맡기는 가장 큰 이유다.
먼저 매각 예정의 공동주택용지부터 판매가 중단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사업이 전환된다. 특히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게 법 개정을 통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19만9천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중 6만 가구 규모가 LH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착공될 것으로 추산했다.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강화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보증사별로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가 달랐다.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3억원, 주택금융공사(HF)는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억원이었지만 이제 모두 2억원으로 같아지며 수도권·규제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아울러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강남 3구·용산)의 LTV 강화 (50% → 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0%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LTV가 규제지역(30%)과 비규제지역(60%)으로 차등으로 적용됐지만 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는 0%로 제한된다. 또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내년 4월부터는 평균 대출액 이하일 경우 0.05%, 평균대출액 초과~2배 이내일 경우 0.25%, 평균 대출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0.30%를 출연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정비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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