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주택 신설·융자 조건 완화 등 포함
경기도가 정부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지리적 금융접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과 수익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국 10곳을 선도사업지로 지정했으며, 도내에서는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와 서안양·의정부·고양 일산·군포우체국 등 5곳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1.8%에서 1.0%로 낮추고, 융자 한도를 1억1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무주택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참여기관 재건축비 및 특화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관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청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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