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위조작보도 ‘정통법’ 가닥

노종면 “고의없는 허위보도와 구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의 ‘배액손해배상’ 제도를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언론특위 간사인 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보통신망법 규율대상에 유튜브 채널의 일정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법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가 다른 개념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 보도는 허위보도이고, 인지하고 오보한 행위가 허위조작보도”라며 “개념을 혼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특위가 준비 중인 언론중재법 초안에서는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는 배액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민희(남양주갑) 언론특위 위원장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 등 개혁과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언론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