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나대지’ 등 홍보문구도

해경수사 비웃듯… 업계, 대책 호소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 받은 항만 부지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 송도신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 받은 항만 부지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 송도신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전대)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 신항 1-3단계 컨테이너 부두 임시 활용 부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부동산을 통해 재임대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월 총 면적 3만3천370㎡ 규모의 인천 신항 1-3단계 임시 활용 부지 입주 업체로 A·B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해당 부동산은 ‘인천 신항 한진터미널 옆 2천평 나대지 임대’, ‘수출용 중고차 적재에 최적’, ‘인천 신항 항만 배후부지에 드물게 나오는 입지 조건’이라는 홍보 문구 등을 내걸며 불법 재임대 업체를 찾고 있다.

임대 업체를 모집하는 내용을 게시한 부동산에 직접 문의해 보니, 해당 부동산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전대가 불법이다.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없고 토지 임대 계약이 아닌 화물 보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물 보관 계약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의 단속을 피하는 것은 인천항 항만 부지를 불법 재임대하는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게 인천항만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해당 부동산은 “6~8개월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단순 화물 보관 계약이면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앞서 인천항 아암물류1단지(남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영진공사가 불법으로 2차례에 걸쳐 재임대를 하다가 적발돼 해양경찰의 수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부동산까지 나서 불법 재임대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인천 신항 임시 활용 부지를 낙찰받은 A·B 업체는 아직 인천항만공사와 부지 임대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에서 부동산까지 동원한 불법 재임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항만업계는 해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 재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아직 임대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 것은 애초에 재임대를 목적으로 토지를 낮찰받은 것”이라며 “불법 재임대 과정을 거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