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전진형 런처 ‘후진’ 사고
현장소장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10명의 사상자를 내며 총체적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사고(8월20일자 7면 보도)와 관련,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의 구체적 정황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안성 청용천교 붕괴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공사팀장 C씨,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D씨와 E씨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전도 방지시설 임의 제거와 빔 런처의 후방 이동 모두 공사 기간과 비용 압박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빔 런처를 후방 이동할 경우 전진 이동에 비해 1개월 이상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고 당시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가 1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였다.
게다가 사고를 낸 전진형 빔 런처는 후방 이동이 가능한 왕복형 빔 런처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공이 해당 교량의 공법 선정을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장헌산업은 가장 저가로 수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도 방지시설 제거 등 사고 원인이 된 행위들에 대해 피해자들 진술과 품의서 문건 등을 보면 비용 절감 등의 동기와 안전 불감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청업체는 해당 공사의 실행위자로서 관련 법을 위반했고, 시공사와 감리사는 이같은 위법을 못 하도록 감독해야 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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