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활동 제약 없는 거주비자제도 필요”
체류자격 근거 있지만 일몰 불안
정권과 관계 없이 안정성 확보를
한국은 2021년에 들어서야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 해도 일몰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고,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비자제도 탓에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교육과 취업 등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경인일보는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기획 기사의 마지막회에서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제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주아동들이 교육이나 취업 목적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주비자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필요에 따라 미등록자를 합법화하는 절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평소에도 ‘전환의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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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수·이영지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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