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향후 과제 -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미등록 성인되면 유학·취업 전환 지적

미취업시 남을수있는 ‘거주비자’ 대안

동시에 영주비자·귀화 등 요건 완화도

인권적 측면 취지 살리는 방향 보완을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대학이냐 취업이냐 둘 중 하나를 꼭 강요하는데, 그거 자체가 활동범위에 제약을 두는 거죠.”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비자제도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용하다보니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강요하고, 목적이 없다면 떠나야만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로 임시 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성인이 되면 대학교에 입학해 유학비자(D-2)·취업비자(E-7)·구직비자(D-10)로 전환해야만 한다.

김 연구위원은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일하고 싶으면 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면 되는건데, 반드시 취업이나 무언가 해야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꿈을 꿀 틈이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취업비자로는 90여개 직종으로 업종 제한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사회의 직업군이 다양화돼 회사의 직원 형태로 취직하는 개념의 직업이 일반적이지 않게 됐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지 않냐”며 구제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그가 제시한 대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거주비자의 신설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거나 취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징검다리’격의 체류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활동범위의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를 신설하면 된다”며 지난 3월 법무부가 신설한 취업비자(E-7-Y)처럼 새로운 형태의 체류자격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E-7-Y 비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체류자격이다.

동시에 거주비자에서 영주비자, 귀화로 넘어가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는 영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소득기준이 턱없이 높고 귀화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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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연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가 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사실상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주비자로 전환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결혼이민자나 동포 등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들에게는 별도의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귀화도 화교 등은 영주비자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도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구제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이들이 미등록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아무런 사회적 지원도 없이 알아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면 하라는 식이다. 인권적 측면을 포함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이영지·목은수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