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명당 6천717원… 신세계는 아직

인천공항공사 “이의제기 신청할 계획”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법원이 보낸 강제조정안에는 현재 신라면세점의 기존 임대료에서 약 25% 내린 승객 1명당 6천717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신라 면세점과 비슷한 수준의 인하액이 나올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신라면세점이 인지세를 납부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