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주택공급 방안’ 맞물려
주민대표 법제화 등 후속조치 필요
지자체들은 주민제안 기준 마련 고심
정부의 ‘9·7 주택공급 방안’과 맞물려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이 당초 예상보다 한참 늦춰져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제안 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동시 신청 등은 법제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올해 말에나 ‘2차 특별정비구역’과 관련한 기준·물량 등이 확정되고 선정은 이르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는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선정 방식을 선도지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 입안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모 방식’의 경우 정비사업 신청 주체가 임의단체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단이 구성되고 재건축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비해 ‘주민제안’은 법적 행위 주체인 주민대표단이 꾸려지고 주민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단 등 주민제안 방식 도입에 따른 법제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원도심(수정·중원구)에 대해 직접 생활권역 내에 재개발 구역을 설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했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 뒤 경기도·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은 별개의 행정 절차로 진행돼 왔던 만큼 이 부분 또한 법제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후속조치를 서두른다 해도 물리적으로 ‘2차 특별정비구역’과 관련한 기준·물량 등에 대한 공고가 올해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공고 후 선정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 2차 선정이 이르면 내년 초나 이뤄질 전망이다. 2차 선정과 관련, 당초에는 8,9월 중에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주민제안 방식 도입과 관련, 선정 형평성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오는 19일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고 경쟁도 워낙 치열한데 별도의 이주단지는 마련돼 있지 않아 기본계획보다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1기신도시와는 달리 2차 물량이 1만2천호 수준에서 고정될 전망이어서 주민제안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연말 안에 공고하고 내년에 선정하는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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