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조나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제기돼 온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배소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 책임 확대가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노사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 산업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대기업 원청과 협력업체로 엮인 복잡한 노사관계를 가진 곳이 많다.
평택·화성·용인 일대 반도체 산업과 시흥·안산 국가산단, 화성·평택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등에서는 하청 노동자 노조와 원청 간 교섭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된 경기도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분쟁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표준 모델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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