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공정 구성 등 후속조치 필요
경기도의회가 도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4월29일자 3면 보도)이 된 사안인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조례가 남용·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은주(국·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재석의원 91명 중 90명이 찬성했고, 1명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현재 도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될 경우에 한해 소송 비용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의장이 소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일 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4월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지원 확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진 바 있다. ‘혈세로 개인 소송비를 지원하는 건 반대한다’는 의견과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찬반 의견이 교차했다.
이에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7월 임시회까지 처리가 보류됐다. 그러다 지난 5일 열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지원 기준도 세밀하게 다듬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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