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경쟁방지 조항’ 재검토 필요
손실 보전 메우는 통합채산제도
이견 좁히지 못해 소송 가능성
인천시가 ‘제3연륙교’ 완전 무료화를 위해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등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주장(8월27일자 1면 보도)하지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조만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륙교·영종대교)와 인천대교(제2연륙교)의 수익·손실 연동운영 방식 등 손실보전금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인천시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인천시는 국토부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담긴 ‘경쟁방지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신규 교통시설로 교통량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제3연륙교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자 2020년 인천시는 이 손실보전금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애초에 이 조항이 협약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현재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 중 어느 한 곳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곳의 수익으로 메우며 연동 운영하는 방식(통합채산제)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국토부가 불필요한 손실 보전을 없애 제3연륙교 무료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가 2039년까지 기존 민자도로 통행료 감소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은 2천967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는 되돌리기 어려우며, 인천시가 산정한 손실보전금 규모 또한 국토부 추산 금액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제3연륙교는 국토부 권한이 없는 ‘인천시 교량’으로, 완전 무료화는 기존 민자도로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인천시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두고 국토부와 18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 가능성도 있다. 그 전에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건의하려는 단계”라며 “(통합채산제 전환 등) 시장·부시장 선에서 건의하기 전 실무 논의를 해보고자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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