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진행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8월25일자 8면 보도)을 받기로 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본안 소송에 앞서 일단 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4일 대법원이 본안 소송인 ‘의왕시장 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관련 인물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데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특위에 대한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집행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이에 따라 특위는 모든 일정은 일단 중단됐지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등 행정사무조사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올해 말까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민원 처리 같이 소송 건을 판단해 주지 않고 있고, 재판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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