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진행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8월25일자 8면 보도)을 받기로 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본안 소송에 앞서 일단 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의회 특위 자료제출 요구에… 市 “법원 판단부터 받을것”

의왕시의회 특위 자료제출 요구에… 市 “법원 판단부터 받을것”

행위가 지자체 사무가 아닌 만큼 시의회 요구 이행에 앞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지난달 2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법원 판결문·수사자료 일체 등 사법처리 ▲인사위원회 회의록·징계처분 결정문 등 징계절차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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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일 대법원이 본안 소송인 ‘의왕시장 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관련 인물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데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특위에 대한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집행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이에 따라 특위는 모든 일정은 일단 중단됐지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등 행정사무조사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올해 말까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민원 처리 같이 소송 건을 판단해 주지 않고 있고, 재판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