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박희정(민·보라동·동백3동·상하동) 의원은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용인시의 안이한 행정 처리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주)실크로드시앤티’ 교육연구시설에 대해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가 진행됐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는 2019년 고등법원 현장검증에서 해당 설비를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해 공사를 재개했고 2025년 계획·신고에서 동일 설비가 다시 등장했다”며 “연면적도 4천766㎡에서 5천802㎡로 확대되는 등 규모가 커졌음에도 하루 위탁처리량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앞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의 양이, 배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을 두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2014년부터 10여 년 넘게 소송과 민원을 이어왔지만 관할 부서는 반복 신고를 사실상 수리하는 데 그쳤고 처리 사실 안내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 비공개, 축소 설명, 검증 부재가 오늘의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 위반 여부 재검토 및 재협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검증 ▲반복적 설계 변경과 설비 증설 시도 방지 기준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시·구청·의회·환경부·외부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용인/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