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오후 결정된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군의 신원을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긴급체포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