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의 지방자치제도 ‘단체장 강세’
‘의회제 약세 보완’ 최근 제도 개선
現 구리시장, 의결 무시한채 독단
시민 권익 위협 갈등 지속되고 있어
자치 정신, 제대로 구현되는지 의문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실질적으로는 1995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강(强) 단체장’, ‘약(弱) 의회제’로 불균형한 상태에서 유지되어 왔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 의원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약(弱) 의회제의 많은 부분이 개선된 점은 분명하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의 정신은 지방자치제도의 두 수레바퀴인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균형을 맞춰 수레에 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내린 과거 의결사항에 반하는 독단적 결정을 내리고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골몰하여 시 살림에 피해를 입힐 상황이 유력해 보인다면, 시민의 삶을 위한 지방자치의 정신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2025년 구리시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지난 제8대 구리시의회는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관해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의결하고, 구리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데 대해서도 동의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민관합동사업방식이 발생된 이익을 공공에서 일정부분 환수하여 민간부문의 독점을 막고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구리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구리시장은 올해 6월, 민관합동사업을 포기하고 민간 공모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구리시의회는 제35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른 독단적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구리시장의 답변은 시민들과 의회의 의혹을 키우기만 할 뿐이었다.
구리시의회는 즉각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 본래 출자한 취지에 어긋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표결 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된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의회에 돌아온 것은 현 구리시장이 발동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었다. 이미 재의요구안의 의결 정족수인 3분의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구리시의회의 의원들이 단체장인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져서 의회의 의결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일까?
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점은 매각 시로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늦춘다고 해서 구리랜드마크타워 부지 매각을 의회 의결 없이 피해갈 수는 없다.
또 다른 이유로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싶어서였을까?
어떤 이유에서든,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정신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서로 존중하며 균형을 맞춰야 잘 굴러갈 수 있고 수레에 탄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무리한 재의요구안은 의원들의 재의 이유에 대한 신랄한 반박을 거쳐 무기명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다시 7대1로 통과되었다.
2025년 현재, 구리시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현 구리시장인 백경현 시장에게 묻고 싶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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