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지역에서 토지 분할 시 적용되는 제한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반면, 분할된 토지를 다시 쪼개려면 3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광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조례 제27조는 녹지지역 200㎡,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 등 최소 분할 면적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으로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문구를 삭제, 토지 분할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또 현행 ‘1년 이내 5필지 이하 분할’ 규정에 더해 분할된 토지를 다시 쪼개려면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자문 강행규정은 ‘필요 시’ 자문을 받는 임의규정으로 바뀌고 민간위원 연임 제한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 의결을 마친 뒤 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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