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
임옥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오랜 노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담배소송’이야기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자취이며, 단순 법적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 소송은 바로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2조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부분이 암·심혈관질환·호흡기질환 등 흡연으로 유발된 치료비로 쓰이고 있으며 결국 이는 국민 모두가 낸 보험료로 충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경고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며, 담배회사가 흡연의 중독성·위해성을 은폐·축소해 온 사실은 국내외 여러 판결과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시도입니다. 이는 담배규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경고그림·광고제한 등 담배규제 정책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담배회사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공정한 재정사용을 위한 시작입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싸움에 더 큰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임옥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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