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신선식품 품질 논란
“사과 절반 부패” 판매업체 성토
“안전한 거래, 검증방안 마련을”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A씨는 최근 당근마켓에서 홍보·광고를 진행한 업체에서 구매한 사과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됐기 때문이다. A씨는 홍로 사과를 주문했지만, 박스 안에는 푸른 빛을 띠는 사과가 들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과육 대부분이 무르거나 패인 상태였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성 동탄신도시에 사는 B씨 역시 올해 초 판매 업체가 약간의 흠이 있는 사과라고 해 구매했는데, 20개 중 절반 이상이 썩어있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입점 업체에서 판매 설명과 다른 불량 신선식품을 구매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당근마켓 측은 해당 판매자의 활동을 중지시켰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과실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점에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통상 일주일 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없다. 개봉 후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한다.
판매자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야 하기 때문에 증명이 쉽지 않다.
피해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판매창을 보면 ‘사과 10㎏을 주문했는데 8㎏이 왔다’, ‘썩은 사과를 보내놓고 환불 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후기가 줄을 이었다. 해당 판매자로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관계자는 “해당 판매자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활동이 중지된 상태”라며 “당근마켓에서는 미배송이나 품질 불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판매자의 활동을 중지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를 위해서는 장터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 과정을 스크리닝하는 등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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