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89건 접수, 합의 불발 빈번
의료계 “입건시 진료 제대로 못해”
환자들 “입증 책임 어려움 개선을”
환자와 의료인 간 ‘의료분쟁’ 사건들이 늘고 있지만,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매년 이어지고 있어 분쟁조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수(접수 2천89건)는 1천464건으로, 최근 3년(2022년 1천36건, 2023년 1천461건)간 가장 높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등이 소송 이전 혹은 대신 제기하는 절차다.
매년 2천건 이상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반면 다수가 조정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 체계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의료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연평균 기소는 40여건, 민간 소송은 800~900건 내외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소송 부담이 필수 의료 인력 유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 등을 요구하는 상태다. 의료분쟁이 주로 환자의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에서 번지는 만큼, 응급실과 중증외상 등 수술 부담이 큰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돼 형사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각종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보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려는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분쟁 조정 결과의 강제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재원이 내놓은 조정 결과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 중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대다수의 소송이 이같은 불복으로 시작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환자들 역시 소송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의료분쟁의 조정 결과를 의료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피해 보상 등에 의료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갈등이 커진다”며 “입증책임 등 여전히 환자는 분쟁 간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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