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하에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비서관, 보좌관들이 선거에 임박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영향력이 있는 마을 이장 등을 상대로 현직 국회의원이자 선거 출마가 예정된 피고인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지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행사에 참석하고 격려하는 의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의원으로서 화성시 발전과 지역 주민 권익 향상 위해 노력한 성과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참석자 300여명에게 2천500여만원에 달하는 물품과 식사를 제공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직후 송 의원은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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