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6월28일 온라인 보도)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을 입건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12일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노동자는 배관 설치 작업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 그리고 공사 현장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 펜스 설치 등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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