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종합감사 결과 26건 위반사항 중
사적이해관계자 수차례 계약 위법
타부서 발령후에도 구매체결 심각
안산문화재단 직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에게 일감을 나눠줬다가 안산시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직원은 타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에서도 직무관련 물품 계약을 가족과 체결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4일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9~20일 10일간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해 총 26건(경징계 1건, 시정 7건, 주의 10건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전회 감사(44건) 대비 41% 줄어든 수치다. 다만 경징계 이상의 문책 인원이 신규 발생했다. 시는 일부 직원들의 관행적 업무추진 행태와 법령에 대한 숙지 부족 등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있다.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는 단체 직원의 경우 공직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과 연관된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재단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공연 등과 관련한 광고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광고업체와 수 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후 부서를 옮긴 뒤에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물품 검사 및 검수 등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사적이해자와 거래를 체결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피해야 한다”면서 “이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재단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감사결과를 통해 설명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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