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방안’ 관련 법안 명시 필요
피해 주민 위한 친화시설 주장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후 활용 방안 중 하나로 ‘태양광에너지 거점 조성’이 거론되지만, 관련 법 정비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상부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구상은 이전부터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8월7일 새로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시설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용도를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목 식재 ▲초지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등 10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실은 민간 매립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는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이 따로 정해진 만큼, 이를 규정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도 태양광 관련 내용이 정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증가하는 전력 수요량에 대응할 방안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언급했다. 여기에 정부는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생산 현장을 살피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주민 상생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대규모 태양광 단지다.
일각에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피해를 감수한 만큼 이곳에 주민 친화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 현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9월1일 인터넷 보도)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호들이 언급되고 있다”며 “일단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모든 정책적 초점을 맞춰 이를 실현하고,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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