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수원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시 1차 적발이 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9.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4일 오전 수원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시 1차 적발이 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9.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