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안전모는 걸어두고…
입력 2025-09-14 20:07
수정 2025-10-26 19:3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5-09-15 7면
-
-
-
-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4일 오전 수원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시 1차 적발이 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9.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