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화로 권력자 개입” 호소
황 “지인 운영 사실확인 통화” 입장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 음식점 위생 문제와 관련된 민원 합의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는 “권력자의 개입에 두려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고 황 의장은 사실 확인 차원의 통화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양평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환불을 받은 뒤 보건소에 신고했다. A씨는 “처음 전화했을 때 직원이 ‘사람 하는 일이 그럴 수 있지’라는 식으로 답해 화가 났다”며 “사장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며 보상 얘기를 꺼냈고, 판례상 100만원 정도 나온 사례가 있어 그 정도를 요구했지만 ‘그럼 신고하라’고 해서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님이 다시 전화해 음식점 방역을 완료했다며 요구한 금액에 합의할 생각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다”며 “오늘(15일) 합의를 하기로 날짜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의를 앞둔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8시께 황 의장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묻고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과드리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원이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국회의원인지 군의원인지도 몰랐고 양평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무섭고 떨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소상공인이 어려운 와중에 진위 파악을 위해 연락했다”며 “환불까지 받은 걸로 들었고, 제가 개입한 게 잘못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까지 거론하며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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