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민공원 조성 사업 연루설 제기

19일 본회의서 구성 등 의결 예고

집행부 반발… 재의 카드 꺼낼 듯

지난 9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314회 제1차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지난 9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314회 제1차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이 무민공원 추진과정에서의 건진법사 연류 의혹을 제기(9월10일자 8면 보도)한 것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집행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왕 무민공원 추진’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의왕시의회 “특위 구성을”

‘의왕 무민공원 추진’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의왕시의회 “특위 구성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의왕시 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9일 의왕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특위 또는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창수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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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9일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공개하면서 서창수(민) 의원 발의의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구성 결의안’,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추가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의회 야당은 이에 앞선 지난 15일 ‘의왕시 무민공원 비리 및 청탁 사건에 관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2023년 4월 시는 무민 캐릭터를 활용한 무민밸리 조성사업을 백운호수 일대에 추진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무민 라이선스)업체 대표에서 ‘딸에게 월 400만원, 내게 월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청탁 대가를 요구하며 시장과 고위공직자를 직접 사업 참여 업체에 소개해주는 한편 실제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장과 집행부는 무민공원 사업 관련 모든 문서 및 민간·공공협의 내역 등 즉시 공개 ▲건진법사 청탁·금품수수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행정적 조치 즉각 이행 ▲기부채납 사업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 전면 재점검 등을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회 야당은 오는 19일 임시회 제2차 본희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특위 운영 등의 일정을 계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행부는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특위 구성안이 의결돼도 재의 카드를 사용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건진법사를 시의회에 출석시킬 수도 없고 현재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재판까지 곧바로 이어져 있는 사건인 만큼 시의회 특위 구성·운영은 위법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