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신고한 유력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초등학생 A 군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하기’ 란에 “수원시 권선구 소재 B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등 280여 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 관련 기관의 대원들을 투입해 1시간 40여분간 내부를 수색한 끝에 폭발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이날 낮 12시40분께 안전 확인을 마친 뒤 해당 게시글의 글쓴이를 A군으로 특정했다.

A군은 협박 글을 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군 부모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A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공중협박죄 등의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