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같게’

불발된 조례 이번엔 통과할 듯

 

지사 교체 시기 인사갈등 방지

도정 운영 원활하게 하는 취지

지역 정치권서도 필요성 공감

道, 상위법 위반 소지 등 ‘반대’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추진만 반복되던 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이번엔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이 발의돼 새 국면을 맞은 상태인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오는 19일까지 제386회 임시회를 여는 도의회는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는 게 핵심이다.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산하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해 도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새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신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기존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도지사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기관장 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했다.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했다.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한 기관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지난 4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도의회 여야간 합의 불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추진됐다가 경기도 반발 등으로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추세다.

이 때문에 도의회 내부에서는 조례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먼저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도의회 논의도 한층 수월해졌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상위 법령에 따라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된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등 7곳이다.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7곳은 임명권자가 도지사 단독이 아니라 타 기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임기 개정 등을 위한 정관 변경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개 산하기관 중 절반 이상인 15개 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점 등 때문에 도는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해왔다. 도 관계자는 “시행일이 수정된 것을 제외하면 기존 보류된 조례안과 동일하다”라며 “반대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들도 있지만 정부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간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준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도 집행부, 민주당이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조례안을 수정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