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창밖으로 소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영통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위험물 투척 행위)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18층에서 창밖으로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층 통행로를 지나는 주민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A씨를 특정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분리수거를 하기 귀찮아 병을 던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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