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등 주민 갈등 수년째 지지부진
정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기대
도정법 대신 적용땐 사업성 높아져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가속도 전망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년째 지지부진을 거듭 중인 군포시 금정역 일원 재개발 사업에 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개정·시행된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역세권법)’에 따른 사업성 확대도 재개발 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진 과제에 ‘철도역 등 활용 주택 공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철 1·4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만나는 금정역 일원의 재개발 사업이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현재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산본동 1028)을 비롯해 관내 12곳의 정비구역을 지정해 각각 재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개발 방식과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 부지 내 주민들은 연일 집회를 강행하며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대신 역세권법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사실상 제동이 걸려 있는 사업이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역세권법에 따르면 입체환지 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용적률도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도정법 적용 시(800% 이하) 대비 완화된 기준(1천200% 이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한다.
도정법 상 거쳐야 할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역세권법 적용 시 간소화될 수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민 김모(59)씨는 “금정역 일원이 개발되면 향후 GTX-C노선 개통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염원인 산본천 복원 사업까지 연계해 낙후된 도시에 하루빨리 활력이 더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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